여고생에 강제로 입맞춤 시도한 50대 징역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차 죽이고 여고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한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던 한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의 한 주택가에서 평소 자신만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 죽게 만들었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