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암매장’ 징역 3년, 20년 연 끊은 아버지가 합의

판사 출신 변호사도 “살인 범죄의 경우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유족들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사건은 합의라는 형식을 과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이 친밀하지 않다는 점은 기록을 통해 재판부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서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폭행치사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률상 이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폭행치사죄와 시체은닉죄를 합쳐 최대 징역 37년에 이른다. 다만 감경 요인을 감안할 경우 최저 형량은 3년이다. 현 폭행치사의 기본양형 기준은 징역 3~5년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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