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도망갈 곳도 없다” 눈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다.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수본과 정 씨 측은 정 씨가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에서 어머니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심사는 지난해 최 씨의 구속이 결정됐던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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