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방송인 이경실 씨가 남편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6일께 자택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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