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VS "구별"...논란 뜨거운 '노키즈존'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가게 앞에 ‘14세 이하 어린이 출입 절대 금지’라고 쓰인 팻말을 걸었다. 카페에는 100만원을 호가하는 피규어와 인형들이 전시돼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린 다음부터다. A씨는 CCTV를 통해 엄마를 따라 카페를 찾았던 한 아이가 인형을 들고 간 것을 확인하고 연락을 했으나 돌아온 답변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학부모는 “인형이야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되레 큰소리를 쳤던 것이다. A씨는 “1년 새 이런 일을 서너 번 겪다 보니 스트레스 때문에라도 아이를 받지 말아야겠다 싶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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