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좀 말려줘요”...게임업계, 셧다운제 유지에 ‘한숨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가 2년 더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현재와 동일하게 2017년 5월20일부터 2019년 5월19일까지 적용된다는 행정예고를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게임 제공을 제한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2년마다 여가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심야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적절한지 평가했고 그 결과 현행 기준과 같이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은 제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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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시몬바즈  
게임 업계부터 캐쉬질 좀 작작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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