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결함 제보자' 김 부장 복직시킨다…행정소송은 진행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 절취·유출을 이유로 해고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일단 복직시키기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복직과는 별개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법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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