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에 7세 아들 살해..40대 어머니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께 대구 한 호텔 객실에서 아들 B(7)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입을 막아 살해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반항해 실패하자 이런 방법을 썼다.

그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던 중에 양육부담 등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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