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발부된다"던 우병우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영장 재청구 땐 100% 발부될 것"이라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든 만큼 검찰은 부실 수사 비판은 물론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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