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여친 제동장치 고장 낸 20대 남성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 제동장치를 3차례 고장나게 해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 인정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차량 정비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3차례에 걸쳐 B씨의 차량 제동장치를 고장나게 해 살인미수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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