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외로운 이혼 재판..아내 3차례 송달 거부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가정법원에 현재 아내 A씨와 이혼조정을 접수했다. A씨는 조정 당시 이혼 조정에 관한 서류를 일절 받지 않았고 재판부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조정에 이어 재판에서도 홍상수의 아내가 계속해서 법원의 송달을 무시한다면 공시송달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홍상수 감독이 주장하는 대로 법원에서 이혼을 결정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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