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파기 없도록 유의하라" 국가기록원, 청와대에 통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만든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 유출되거나 파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이 13일 청와대에 요청한 사실이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파면과 검찰 수사 등으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유출과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상 대통령 기록물은 퇴임 6개월 전부터 청와대가 분류를 시작해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국가기록원으로 넘긴다. 하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번에는 기록물 이관 기간이 정상적인 권력 교체 때 보다 약 4개월이 짧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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