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박근혜 파면’ 소식 들은 최순실, 장시호 한참 노려본 뒤 ‘대성통곡’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한 최순실씨(61·구속 기소)는 10일 법정에서 탄핵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인신문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부터 박 대통령을 ‘전(前) 대통령’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인 오전 11시22분쯤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최씨는 옆에 있던 변호인 휴대전화로 박 대통령 탄핵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오전 11시34분쯤 휴정할 때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에 임했다. 오전 재판 내내 가끔 메모를 하거나 물을 마실 뿐이었다. 최씨는 자신의 뒷줄에 앉아 있던 조카 장시호씨(38·구속 기소)가 휴정 후 먼저 법정을 빠져나갈 때 장씨를 한참 노려보기도 했다. 장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최씨와 달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전달하는 등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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