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높은데.." 납득 어려운 이영선 영장 기각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모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바로 차명폰 사용입니다. 대통령 주장처럼 최씨가 단순한 지인이라면 굳이 차명폰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차명폰 수십개를 개통해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이 어제(27일) 기각됐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기각 사유를 취재해보니 논란이 될만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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