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장 "투신·분신·방화 발생 우려..극단적 선택 안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탄기국 회원 조모씨(62)는 설날인 28일 밤 8시쯤 서울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 6층 자택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탄핵가결 헌재무효')의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투신했고 끝내 사망했다. 투신 직전 아파트 경비원이 밑에서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조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씨는 투신 전 부인과 함께 있었으며 유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빈소는 인근 을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경찰은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11차 촛불집회 직후 정원스님(서용원씨·64)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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