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알고도 눈감은 공립고 교장 '집유'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서울 A 공립고 전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5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공립고 전 교장 선모씨(5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학교)성추행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 등 전담기구를 통해 사고를 조사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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