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야한 옷차림에 항의"…차 위에서 '자위' 50대 치료감호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시가지에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자위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남성은 불법 주차와 짧은 치마 등 여성들의 옷차림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모씨(54)는 2015년 8월26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 앞길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된 BMW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을 밟고 올라가 찌그러뜨렸다.

그는 이어 그 옆에 주차된 또 다른 아우디 승용차 지붕 위로 올라간 뒤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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