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사체 만지면 안된다…발열·기침시 즉각 신고"(종합)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AI 감염 가금류와 직접 접촉 후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들고양이 등 야생동물 사체는 발견하더라도 만지는 것을 삼가고, AI 발생지역 또는 인근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바깥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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