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고소하면 수사 가능…우병우‧이인규‧홍만표 수사 필요성도 생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기문 유엔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26일 “누군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당연히 수사 상황을 밝히게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진행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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