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운전…고소하자 "성추행당했다"

 

법원 "죄질 불량" 1년 징역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대리기사가 잡고 있는 차를 출발시켜 다치게 하고, 고소당하자 오히려 본인이 성추행당했다며 무고한 방송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특수상해·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기자 A(38·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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