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쿠가와 가문, 가문의 문장을 도용했다고 이벤트 회사에 상표등록 이의제기.

 

미토 도쿠가와 가문(水戸徳川家)의 문장인 「아오이노고몬(葵の御紋)」을 닮은 모양을 미토 시내의 한 이벤트 회사가 상표등록 한 것을 알고, 미토 도쿠가와 가문의 15대 당주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도쿠가와 뮤지엄(徳川ミュージアム)」 측이 소송을 재기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특허청의 정보에 따르면, 민속예능을 기획 운영하는 미토 시의 이벤트 회사가 작년 12월 부적이나 일본주, 예능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쿠가와 가문의 문장이었던 미츠바아오이(三つ葉葵)를 상표로 등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토 도쿠가와 가문 15대 당주 도쿠가와 나리마사(徳川斉正)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도쿠가와 뮤지엄 측이 3월, 이미 해당 상표가 이미 뮤지엄 측이 상표로 등록하고 있는 문양과 아주 비슷하다고 특허청에 이의를 제시했습니다. 잎의 모양이 약간 다른 정도로서,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이의를 인정할지 심리중이라고 하며, 이벤트 회사는 취재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아욱 잎을 배치한 미츠바아오이(三つ葉葵)는 에도 시대부터 도쿠가와 가문의 상징 문장으로 쓰였으며, 도쿠가와 막부의 권위를 위하여 도쿠가와 가문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정도 였습니다. 일본의 드라마 미토 고몬에서 마치 마패처럼 문장을 내미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관계자들은 상당히 씁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만 보면 무슨 은혼 같지만.


쇼군! 문장이 도용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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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가문 문장이라...그것도 도용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긴 하군요.
함장  
따지고보면 상표는 곧 문장 같은 거니.
cocoboom  
쇼군카요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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