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 포장한 데이트폭력은 집착"…50대 남성에 실형
법원이 소위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한 상해,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피해 여성 A씨를 상대로 올해 1∼3월 수차례에 걸쳐 남자관계를 캐물으면서 때리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소위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한 상해,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피해 여성 A씨를 상대로 올해 1∼3월 수차례에 걸쳐 남자관계를 캐물으면서 때리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