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산 여중생 피해 영상 유포는 명예훼손 해당"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는 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포자가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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