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돈 봉투 만찬' 무죄…"청탁으로 보기 힘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