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자유한국당의 '무한도전' 가처분을 기각했나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출연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으로 보기도 어렵고, 김현아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통령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했거나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현아 의원에 대한 출연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김현아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채권자를 대표하여 출연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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