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반대하는 결혼을 해?'…의사 부부, 아들과 연 끊는 소송 패소
아들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해 사이가 나빠지자 의사 부모는 아예 아들과의 연을 끊겠다며 소송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 부부가 "아들이 태어난 때부터 모든 부모·아들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아들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해 사이가 나빠지자 의사 부모는 아예 아들과의 연을 끊겠다며 소송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 부부가 "아들이 태어난 때부터 모든 부모·아들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