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찰, "악령이 너무 강해서 퇴치하던 주지 스님이 쓰러졌다. 당신 탓이니까 돈을 내놔라."

일본의 30~80대 남녀 9명이, 개운 상법 업자와 기도 명목으로 관여하였다고 여겨지는 2개의 사찰에 합계 87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소를 받은 대상은 개운상법업자 「소복도(笑福道)」「사쿠라(さくら)」「히카리(ひかり)」의 3사(모두 같은 업자로 보여짐)와, 이들과 업무상 제휴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계덕사(戒徳寺)」와 「관음사(観音寺)」로 모두 오카아먀 현 타카사키 시(岡山県高梁市)에 소재하고 있으며, 양사의 대표자는 친자관계입니다. 또한 두 사찰이 소속된 종교법인 「진언종 어실파(真言宗御室派)」와 「진언종 선통사파(真言宗善通寺派)」 역시 고발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양 사찰이 개운상법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면서도, 주지를 교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독 책임을 완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운상법피해변호단에 따르면, 개운상법에 관여했다고 여겨지는 사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레적이며, 종교법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이 교묘했습니다.

 

피고 상업업자들은 "복권에 당첨된다. 운기(運気)가 좋아진다."는 광고를 하며 팔찌 등의 상품을 판매, 구입자가 효과가 없다고 불만 전화를 하면, "그럴 리가 없다.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영시(霊視)를 할테니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구입자가 사진을 보내면, "영시를 한 결과, 악령이 붙어있다는걸 알았다. 그것이 효과가 없는 원인이다.", "이대로는 가족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위기감을 부추기고, 제령이나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덕사나 관음사의 주지 승려를 소개하고, 기도를 명분으로 고액의 금전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나오지 않아 불안해진 구입자에게는 "집 가까이에 있는 묘지가 원인이다.", "가족에게도 악령이 붙어 있다."면서 반복하여 기도를 실시하게 하고, 고액의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을 은행을 통하여 청구하지 않고, 타월 등에 싸서 택배로 보내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양사 주지 등의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화로 하여 기도의 명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본래 당신에게는 1억엔, 2억엔 정도의 재산운이 있지만, 당신의 선조였던 무사가 살해한 인간의 영이 방해하고 있다."(합계 700만엔 지불한 원고)

 

"당신의 제령을 담당한 3대 주지가 영혼에 져서 쓰러졌다. 교대한 2대 주지도 쓰러졌다. 당신을 위해서 쓰러진 두 사람을 버릴 겁니까. 내가 제령하니까 300만엔이 필요합니다."(합계 1200만엔 지불한 원고)

 

"선조의 악령이 4체 있다. 1체 300만엔이지만, 2체 분량은 내가 내놓을테니까 600만엔 지불하라."

"영혼이 듣고 있으니까, 제령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제령을 한 (2체분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한) 제자가 전신이 상처투성이가 되서 쓰러졌다. 악령이 날뛰어서 주변을 불태웠다. 전국에서 제자를 불러모았다. 당신이 2체분 돈을 내달라."(합계 1500만엔을 지불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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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도 못 이기는 주제에 돈 받지 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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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사실상 파이트 머니
paro1923  
이상은 '공작왕', 현실은 항아리 파는 사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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