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여친과 싸우다 전 여친 생각" 옛 애인의 남편에게 나체사진 보낸 30대 실형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옛 애인 B씨의 남편 C씨 휴대전화로 사진 2장을 보냈다. A씨가 수년 전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 B씨의 알몸사진 1장, 속옷 차림 사진 1장이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웃음을 의미하는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이 때문에 B씨는 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현 여자친구와 다툰 뒤 술을 마시다가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생각나 사진을 (B씨의 남편인 C씨에게) 전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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