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대법원 "유죄" vs 하급법원 "무죄"

대법원은 지난 25일 종교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2살 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 청주지법은 종교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23살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만을 위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로 판결한 겁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하급심은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봐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13번 실형을 확정했는데, 하급심에선 무죄 판결이 16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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