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본죽' 과징금 너무 적다", 30% 상향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내린 가맹 갑질 사건에 대해 재심의에 착수해 과징금 부과액을 30%나 대폭 상향 조정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천6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처음 부과됐던 과징금보다 무려 30%나 많아진 것이다.
통상 과징금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 감경 요소 반영 등으로 소폭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