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초 흡연' 탑에 복직 발령 냈지만..병가 신청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의 1심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에 대한 의경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최씨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된 28일 최씨가 복무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날짜로 최씨에게 복직 발령을 냈다.
다만 최씨는 불안장애 등을 호소, 의사진단서와 부모동의서 등을 통해 병가를 신청해 즉각적인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