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조카' 초3 여아 성추행한 50대男, 8년 만에 실형 선고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애인의 조카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8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11월 사이 여자친구의 조카 A(당시 9세)양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양과 집에 단둘이 있게 되자 성폭행까지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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