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폭행에 시달리다 흉기로 목 찌른 여성 징역 4년

동거하던 남성의 폭행에 시달리다가 흉기로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힌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여)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새벽 잠이 든 동거남 이모(49)씨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씨가 자신을 자주 때리고 도둑으로 의심까지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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