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벌금 해당하는 기표소 내 촬영..."일베가 또..." 선거법 위반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후보의 선거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엄지를 치켜든 사진이나 손가락으로 브이를 만들어 찍은 사진을 SNS등에 올리는 것은 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방식의 투표 인증샷이 올라오며, 서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투표 인증샷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특정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와 함께 자신의 인터넷커뮤니티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찍어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베가 또", "삐용삐용 경찰아저씨 출동", "400만원 안녕", "유료투표 하시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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