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팔 부러뜨린 20대 보육교사 집유 선고

다섯 살배기 어린이집 원생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2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성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모(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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