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조윤선 "오해 풀려 재판부에 감사…위증죄는 항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과 그의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56·사법연수원 15기)가 1심 선고 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