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넌 개 값도 안돼” 갑질한 교수… 법원이 해임취소 정당 판결

“건방진 XX,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돼서 안 때려” 등 기숙사 경비원에게 폭언을 했다가 해임 처분 당한 교수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침입하다 경비원 제지를 받고 발생한 사건인데, 여학생 성희롱 정황은 판결에 감안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동국대 교수 A(61)씨는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대학원생을 불렀다. 늦게까지 음주하고 방까지 데려다 준다며 여학생 기숙사로 함께 들어갔다. 기숙사는 남성은 물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출입카드를 두 번씩 찍는 방식으로 허가 없이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A씨는 1층 로비에서 경비원과 맞닥뜨렸다. 외부인 통제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경위를 묻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싸가지 없는 XX, 어디 교수한테 덤벼” 등 폭언을 퍼부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학교로부터 해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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