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