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구속수감…"도망 우려"
또래 여중생에게 보복폭행을 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여중생 1명이 구속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