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의 오해…"생체인증이 대체할 수 없어요"
보안전문가들은 생체인증과 공인인증서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체인증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공인인증서는 오프라인의 인감도장, 즉 전자서명을 위해 존재하는 기술이다. 오프라인으로 계약서를 쓸 때, 본인도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고 확인했다는 의미(부인방지)로 인감도장을 찍거나 직접 서명을 한다. 온라인에서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한다. 즉 공인인증서의 본래의 역할은 ‘부인방지기능’을 위한 전자서명이며 부가적으로 ‘신분확인 기능’도 가능하다. 부인방지기능은 서명을, 신분확인 기능은 신분증 확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