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20대 '징역 6년'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지에서 A(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