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도 안 걸고 뛰게 해' 42m 추락…번지점프 직원 금고형 cocoboom 사건사고 0 3691 2017.06.14 21:38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 + 162 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은 채 42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게 해 손님을 다치게 한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30)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