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앞 ‘찰칵’…의사 처벌은 ‘과태료’
<인터뷰> 황의수(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 "이번 사건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신에 대한 예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해부 실습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의사협회도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회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