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헌재 판결에 “국민에 아첨한 것이라면 지나친 것”

일본 보수를 대변하는 <요미우리신문>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10일 결정에 대해 ‘사법의 지나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제목의 통 사설을 실었다. 사설에서 신문은 헌재가 “박씨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은폐하고 정부로부터 독립해 수사를 진행한 특벌검찰관과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에 따라) 박씨에게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소리에 아첨해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지나친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8명의 한국 헌법재판관이 내린 ‘전원일치’ 결정에 대해 외국 언론이 ‘국민에 영합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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