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1일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