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들 ‘몰카 판사’...대법 징계위 “감봉 4개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이어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판사는 현직 자유한국당 중진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전해진 인물이다.

27일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자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4개월의 징계에 처했다고 알렸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