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땅콩 회항’ 조현아에 3년여 만에 집유 2년 확정…항로변경은 무죄
대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3·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첫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6개월여만이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지상 이동 17m를 ‘항로’가 아니라면서 운항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것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첫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6개월여만이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지상 이동 17m를 ‘항로’가 아니라면서 운항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것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