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 앉은 남성에 벌금 내라고?

임산부 배려석은 꼭 임신부만을 위한 전용석일까 아니면 약자를 위한 배려석인가. 해묵은 논란에 부를 지른 건 다름 아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위반시 벌금형 처벌’을 요구하는 글 때문이다.
과연 이를 위반한 남성에게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비임산모 여성은 앉아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남성이 앉아도 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측이 초기 임산부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말 그대로의 ‘배려석’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