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능연기에 응시장병 휴가 '공가'로 변경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군 당국은 군 복무 중 수능 응시를 위해 출타한 장병들이 낸 연가를 공가(公暇)로 변경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6일) "오늘 시행할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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