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양이 괴롭혀 화났다" 10대 소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21·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19)양의 배를 2차례 발로 차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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